연금저축펀드 안내

연금저축펀드비교공시

연금저축제도개요

연금저축제도개요 정보
구분 내용
가입 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국내 거주자)
  • 세액공제대상자 :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연금 수령 중 연간수령한도 초과 인출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
납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IRP · DC개인추가납 및 연금저축신탁·보험 포함)
세액 공제
  • 최대 6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 까지(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상 및 적립기간 5년 이상
  •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외 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인출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포함) 연금외 수령으로 적용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약관, 은행 및 금융투자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 가능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해 계좌승계 가능(향후 적용 예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정보
구분 은행 은행/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종신, 확정 확정( ~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아님 적용 적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연금저축 세제제도 정보
구분 납입시 연금수령시 연금외 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연금소득세 주1)
(3.3~5.5%,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주2)
(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부과

주1) 연금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연금소득세율

주2)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기타소득세율(16.5%)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발생)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④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⑤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매년 납입금액 중 年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요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 이전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됨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계약이전시, 이전금액

매년 납입금액 중 年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상품별 비교공시

  • 연금저축펀드의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http://dis.kofia.or.kr에서 제공합니다.
상품별 비교공시
구분 내용
상품별 수익률 연간수익률, 적립률 안내 수익률 보기
상품별 수수료율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안내 수수료율 보기
상품별 유지율 기간별 유지율 안내 유지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