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비교공시
연금저축제도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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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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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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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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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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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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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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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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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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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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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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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은행/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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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
납입방식 | 자유납 | 정기납 | ||
연금형태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 ~25년) |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대상아님 | 적용 | 적용 |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 납입시 | 연금수령시 | 연금외 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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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연금소득세 주1) (3.3~5.5%,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주2) (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부과 |
주1) 연금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연금소득세율
주2)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기타소득세율(16.5%)
-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발생)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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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④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⑤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매년 납입금액 중 年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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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는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www.wooribank.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 이전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됨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는 이전받게 될 B기관에서 계좌 또는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를 갖고 있는 A기관에 계약이전을 신청한다.
-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A기관은 B기관에게 계약이전 예정통보를 한다.
- 계약이전 예정통보를 받은 B기관은 A기관에게 이전접수 수락 또는 거절통보를 하게 된다.
- A기관은 B기관에 해당자금을 송금하고, 그 송금내역을 B기관에 통보한다.
- B기관은 송금자금을 받고 내역을 확인 및 처리를 한다.
계약이전시, 이전금액
매년 납입금액 중 年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상품별 비교공시
- 연금저축펀드의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http://dis.kofia.or.kr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