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납입금 수납대행

비대면 신청 업무메뉴얼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란?

주식회사의 신규 설립 또는 증자(신주발행) 시 발생하는 주식납입금 수납과 보관사무(보관증명서 발급)을 은행에 위탁하는 업무

업무순서

STEP01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신청

STEP02

주식납입금(청약자금)

입금

STEP03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STEP04

주식납입금

지급

※당행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주식납입금 수납 위탁자로부터 전자 신청 받는 것으로 당행과 위탁자 간 수납대행업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함.

알아두세요!

자세히보기
  • 1. 당행 거래가 없는 개인/법인 고객의 경우 개인 고객에 한해서만 비대면 실명확인 및 회원가입 후 업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면 좌측 하단 간편 가입 프로세스 참고

  • 2. 원화 주식납입금 입금에 한해서만 비대면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화 주식납입금의 입금의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자금 증명을 위해 영업점 신청 안내드립니다.
  • 3. 비대면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시, 청약인들의 개별 입금 거래를 통해서만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타금융기관에서 청약업무가 진행 된 경우에 한해 업무실행 영업점 앞으로 자금 이체(청약진행 금융기관 송금 限)가능합니다.
  • 4.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후 주식납입금 환급 요청 시 발급된 보관증명서 실물 회수로 인해 영업점을 통해 업무처리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5. 법인 설립 후 주식납입금 지급을 위해 법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원하시는 경우 업무처리 요청점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 6. 비대면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신청 중, 영업점 동시 접수 진행이 불가하니 신청 취소 후 영업점 앞 재신청 바랍니다.
구분 설립 증자※영업점 문의
(발기설립) (모집설립)
필요
서류
  • 발기인 회의록(or발기인총회의사록)
  • 발기인대표 선임결의록*
  • 정관사본(인증된 것)
  •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경우, 정관 인증 생략가능

  • 발기인회의록(or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사본(인증된 것)
  • 주식청약서
  • 배정통지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신고서 사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법인)
  •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정관에 정한 경우)
  • 주식청약서(견본다운로드)
  • 배정통지서(견본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신고서 사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일 경우)

비고

발기인대표 선임 결의록 생략

  • 1) 정관에서 발기인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 1인 발기인 회사인 경우(소기업 등)

타 금융기관에서 청약 후 당행으로 주식납입금 입금 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청약 확인서류 징구(청약인 및 배정 내용 확인 必)

  • 당행 양식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의뢰를 주식납입금 수납 위탁자로부터 전자 신청받는 것으로 당행과 위탁자간 수납대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함.
  •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대행업무 신청 단계에서 서류제출 URL을 통해 서류 업로드 진행 바랍니다.
  • 작성 및 제출하신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보완요청 후 5영업일이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이 자동취소되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주식납입금 진행은 대리 업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