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후 중도해지 시
▶연금지급기간 5년 미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시 기간별 세율에 따라 전액 과세
▶연금지급기간 5년 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단, 미지급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추징대상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더하기 해지가산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더하기 신탁이익] ×곱하기 15%
해지가산세 : 매년 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내 불입액 ×곱하기 2%
단, 2013. 3. 1 이후 신규 계좌의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더하기 신탁이익] ×곱하기 15%
해지가산세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