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준법감시인-1786 심의필(유효기간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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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주요내용
개요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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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금 |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 |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가입 근로자 대상 |
지급방법 | 해당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이자 지급 후 자동 기간 연장(해당기간에 대해 단리 적용) |
가입금액 | 1원 이상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만기지정식(3개월이상 5년이하) |
예금자보호법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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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가능 여부 | 만기포함 3회까지 분할지급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 분할지급 가능함 (단,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 분할지급 횟수에서 제외) |
적용금리체계
구분 | 상세구분 | 적용이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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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건 | 정상퇴직(급부지급) | 특별중도해지이율 | 적용이율은 연이율 기준이며, 실제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이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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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
연금지급 | ||||
계약해지 | 제도폐지 | 일반 |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 |
특별 | 특별중도해지이율 | |||
계약이전 |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 |||
제도변경 | 제도전환 | 당행 | 특별중도해지이율 | |
타행 |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 |||
급여이전 | 당행 | 특별중도해지이율 | ||
타행 |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 |||
자산변경 | 스위칭 |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 ||
개인형IRP해지 | 특별해지 | 특별중도해지이율 | ||
일반해지 |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
- 2010년 7월 2일 부터 변경 적용
- 특별중도해지 적용 이율(정기예금 계약기간 및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됨)
- 1년 미만 해지시 → 해당 계좌 신규시점의 1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고시 금리
(단, 3개월/6개월 정기예금은 해당 계좌 신규시점의 3개월/6개월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고시 금리 적용)- - 1년 이상 ~ 2년 미만 해지시 → 해당 계좌 신규시점의 1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고시 금리
- - 2년 이상 ~ 3년 미만 해지시 → 해당 계좌 신규시점의 2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고시 금리
- - 3년 이상 ~ 5년 미만 해지시 → 해당 계좌 신규시점의 3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고시 금리
-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은 홈페이지 금융상품>예금의 "정기예금"상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
기간 | 현재금리 (%) 201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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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DC/IRP | |
3개월 | 1.41 | 1.31 |
6개월 | 1.48 | 1.38 |
1년 | 1.91 | 1.81 |
2년 | 1.93 | 1.83 |
3년 | 1.98 | 1.88 |
5년 | 2.08 | 1.98 |
첨부 :
약관 다운로드
- 계약해지/제도폐지/일반해지
-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 계약해지/제도폐지/특별해지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사업장의 폐업 및 파산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법정요건/중도인출, 계약해지/개인형 IRP해지/특별해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