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8566(2025.08.28~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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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주요내용
개요 |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타사업자 대상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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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퇴직연금 내에서 운용이 가능한 정기예금 |
예금자보호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추가입금 |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 |
가입대상 | 타 연금사업자 |
가입금액 | 1원 이상 |
가입기간 | - 일반 : 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2년, 30개월, 3년, 5년 - 만기지정식 : 3개월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 디폴트옵션 :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
기본금리 |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 |
예상수취 이자금액 | 금융계산기 |
만기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추가내용 | 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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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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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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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약관 다운로드
- 계약해지/제도폐지/일반해지
-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 계약해지/제도폐지/특별해지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사업장의 폐업 및 파산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법정요건/중도인출, 계약해지/개인형 IRP해지/특별해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