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8566(2025.08.28~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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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투자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주요내용

퇴직연금 정기예금
개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타사업자 대상 정기예금
특징 퇴직연금 내에서 운용이 가능한 정기예금
예금자보호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추가입금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
가입대상 타 연금사업자
가입금액 1원 이상
가입기간 - 일반 : 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2년, 30개월, 3년, 5년
- 만기지정식 : 3개월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 디폴트옵션 :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기본금리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
예상수취 이자금액 금융계산기
만기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추가내용 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평일 09:00~18: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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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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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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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제도폐지/일반해지
    •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 계약해지/제도폐지/특별해지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사업장의 폐업 및 파산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법정요건/중도인출, 계약해지/개인형 IRP해지/특별해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