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별 자산운용 주체 및 중요성
구분 | DB | DC/기업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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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상품 및 비율등록 주체 | 기업 | 가입 근로자 |
손익/손실 귀속 주체 | 기업 | 가입 근로자 |
자산 운용의 중요성 |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익 발생시 기업의 추가 부담금 경감 효과 발생 |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익 발생시 근로자의 퇴직금 증대 효과 발생 |
자산운용 방법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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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변경의 종류
구분 | 운용방법 및 운용비율 변경 | 운용상품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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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앞으로 입금될 납입액에 대한 운용상품 종류 및 각 상품별 비율을 지정하는 거래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품을 매각하여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거래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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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용중인 자산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상품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POOL(상품라인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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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구서류 | 운용방법 및 운용비율 등록/변경 신청서 | 운용상품 변경 등록/변경 신청서 |
변경예시
구분 | 운용방법 및 운용비율 변경 | 운용상품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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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운용비율 | 정기예금 60% / 펀드 40% (변경 후, 부담금 추가 납입 예정) | 정기예금 60% / 펀드 40% (변경 후, 부담금 추가 납입 예정) |
변경내용 | 향후 입금분에 대한 운용비율을 정기예금 60% / 펀드 40% 에서 정기예금 40% / 펀드 60%로 변경 |
기존 운용중인 정기예금 60% / 펀드 40% 중 펀드 40%를 매각하여 정기예금으로 변경 (단, 운용비율 변경은 없으므로 향후 입금분에 대한 운용비율은 기존대로 정기예금 60% / 펀드 40%로 적용됨) |
자산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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