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신청

확인하세요.

  • 우리은행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소득(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는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공익신탁이 있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주식형펀드는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① 납입증명서는 관계법령 양식에 의하여 계좌별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2.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공제액 추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3. ③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 추징대상 : 납입증명서 발급계좌로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추징금액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연도별 적립액의 4% 추징세액 징수 (연간 최고 72천원)
      •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연금지급기간 5년 미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시 기간별 세율에 따라 전액 과세
        ▶연금지급기간 5년 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단, 미지급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구)연금저축(신탁.펀드)
    • 추징대상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 해지가산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해지가산세 : 매년 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내 불입액 × 2%
                        단, 2013. 3. 1 이후 신규 계좌의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해지가산세 : 없음
  •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2013.03.01이후 신규계좌
    • 추징대상
      • 일반지급,일반해지 : 기타소득세 15%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및 해지 : 연금소득세 3% ~ 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5% (사유발생후 6개월이후)
      • 과세기간중 총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청약저축
    • 소득공제 금액 : 당해년도 불입금액의 40% (최고 120만원)
    • 소득세 추징 : 세금추징은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불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 (한도 120만원)
    •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시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 ※ 2014년 이전은 연간 120만원 한도,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240만원 한도
    • 경과규정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로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