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중 안내

판매비중이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 총액에서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의 비중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생명보험 판매비중

기준일자: '26.1월

  •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를 합산
  • 무효, 취소, 청약철회 등으로 인해 모집액이 변동되는 경우 모집월에 반영(예 : 1월 모집 계약이 3월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1월 모집액 수치 수정)
  • 월납 : 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일시납 : 해당 보험료를 초회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 기타납 : 연납, 반기납, 분기납 등 월납과 일시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