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우리WON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우리은행”(이하 ‘은행’)의 “우리WON인증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와 은행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란 본 약관에 따라 은행이 인증서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4.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 5.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6.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7.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로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정한 신원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 고객을 말합니다.
    • 8. “이용기관”이란 「전자서명법」상 이용자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9. “이용매체”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거래를 지시하거나,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인 스마트기기 또는 PC를 말합니다.
    • 10.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으로서 로그인, 인증, 전자서명 시 사용되는 인증서의 정당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만이 아는 정보(PIN번호, 패턴, 생체정보 등)를 말합니다.
    • 11. “우리WON인증 서비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란 은행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 조건 및 요금 등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한 지침을 말합니다.
    • 12. “우리은행 웹 보관서버(CERT 서버)”란 가입자의 인증서를 서버에 저장하고, 필요시 서버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가입자의 이용매체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를 말합니다.
    • 13. “우리은행 웹 보관 서비스”란 우리은행 웹 보관서버(CERT 서버)에 저장된 인증서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가입자의 이용매체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4. “본인확인 서비스”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인증서를 통해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5. “본인확인기관”이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합니다.
    • 16. “본인확인 입력정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은행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입자로부터 입력받는 정보를 말합니다.
    • 17. “대체수단”이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인증서 및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말합니다.
    • 18.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CI)”란 이용기관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 19.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 DI)“란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해당 서비스 사이트 식별번호 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등

제3조 (서비스 종류)

  • 은행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규 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폐지, 인증 내역 조회 서비스 및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는 가입자 단말기의 종류와 OS(Android, iOS) 등에 따라 구성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인증서의 이용 범위 및 전자서명의 효력)

  • ①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기관의 전자문서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 또는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 2. 이용기관의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간편인증
    • 3. 이용기관의 가입자 본인확인
    • 4. 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및 인증서 연계 서비스
  • ②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
  • ③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④ 준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입자는 해당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기관 정보는 화면 내에 별도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 외에 은행이 제시하는 이용신청 절차(절차상 진행되는 가입자의 신원확인 등)를 필수적으로 진행(동의 포함)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가입자 정보 입력, 인증방식 등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③ 서비스는 가입자가 지정한 1대의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④ 가입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웹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인증서 및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웹 보관서버(CERT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 ⑤ 우리은행 웹 보관서버(CERT 서버)에 이용매체 정보 등록 시 기존 발급된 인증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서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인증하는 경우는 인증서를 발급한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절차(PIN번호 확인 또는 생체정보 확인)를 거쳐서 전자서명 할 수 있습니다.
  • ⑥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⑦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기존 인증서는 자동 폐지됩니다.

제6조 (이용시간)

  • ①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이용제한 또는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SMS, 카카오 알림톡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사전통지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사후 통지합니다.

제7조 (수수료)

  • 은행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 및 이용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 유효기간 및 이용 수수료 등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가입자에 대한 통지)

  • ① 가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우편, SMS, 카카오 알림톡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가입자는 은행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은행에 제공한 자신의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은행이 증명하는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이벤트 안내 등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서비스 내 공지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본인확인 서비스

제9조 (본인확인 서비스)

  • ① 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이 정한 사항을 심사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은행은 준칙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는 은행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 본인 식별 및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③ 은행은 이용기관과 본인확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이용기관의 약관 및 이용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령, 은행의 약관 및 정책 등에 따라 가입자가 이용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은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은행 및 이용기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제공)

  • ① 은행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계약을 근거로 가입자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마다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고,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받아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 ② 은행은 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의 본인확인 입력정보,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해당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이용기관이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
  • ③ 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은행이 증명하는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본인확인 입력정보 및 대체수단의 관리)

  • ① 가입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입력정보 및 대체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양도, 위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 입력정보의 누설·유출과 대체수단의 분실·도난·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대체수단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본인확인 입력정보의 유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가입자의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 대체수단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4장 이용제한 및 해지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사고 위험 등으로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사후 통지합니다.
    • 1. 은행이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부정 접근 시도, 우회 접속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2. 가입자의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3. 은행의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서비스 관련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전자서명수단 중 PIN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 ② 은행은 법령에 따른 요구가 있거나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해지)

  •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법령, 이용약관, 준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사고 위험 등으로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사후 통지합니다.
    • 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 3. 가입자의 중요한 정보가 변경(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 4. 가입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 계좌를 사용하거나 해킹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 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 6. 가입자가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 7. 가입자가 은행이 정한 신원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 ③ 은행은 법령에 따른 요구가 있거나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4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가입자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며,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준칙을 작성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가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이 변경되면 준칙에 반영하며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③ 은행은 우리은행 웹 보관서버(CERT 서버)에 저장된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④ 은행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의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SMS, 카카오 알림톡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은행 앱,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⑤ 은행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전자우편, SMS, 카카오 알림톡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은행 앱,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제15조 (가입자의 의무)

  • ①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신청 및 폐지신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자신의 이용매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수단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매체,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전자서명수단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부정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은행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그 밖에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은행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④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 ⑤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수집 시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은행에 제공한 정보 및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 ① 은행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주체인 가입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 ② 은행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은행이 증명하는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권리의 귀속)

  •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은행에 귀속됩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가입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및 면책)

  • 은행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은행이 증명하는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입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영업점 방문, 서면, 전화, 은행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약관 외의 준용)

  •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②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은행과 가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일 내용 관련조항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1차 2023.03.07
  • 제정
  • -
-
2차 2023.12.29
  • 개별통지 갈음 대상 변경
  • 제9조
적용
3차 2024.02.20
  •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
  • 인증서의 이용범위 추가
  •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사유 명확화
  • 회원에 대한 통지 수단 명확화
  •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 내용 추가
  • 서비스의 이용제한 사유 명확화
  • 서비스 해지 사후통지 사유 명확화
  • 용어 수정사항 반영
  • 중복서술된 조항 통폐합
  • 준용 법령 명확화
  • 제2조
  • 제4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적용
4차 2024.06.12
  • 용어의 정의 수정 및 명확화
  • 인증서의 이용범위 명확화
  • 본인확인 서비스와 전자서명의 연계성 명확화
  • 이용제한 사유 명확화
  • 배상책임 조항 명확화
  • 제1조
  •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10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21조
  • 제22조
적용
5차 2025.01.24
  • 이용시간 중지 사유 명확화
  • 제6조
적용
6차 2025.05.09
  •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
  • 인증서의 이용 범위 구체적 명시
  • 웹 보관 서비스 내용 추가
  •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폐지 사유 현행화
  • 용어 및 문구 추가, 수정, 삭제
  • 중복 내용 삭제, 불필요한 내용 삭제
  • 일부 내용 삭제
  • 항목 통합
  • 이의제기 수단 추가
  • 준용 법령 추가
  •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13조
  • 제14조
  • 제16조
  • 제17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적용
7차 2026.06.08
  • 약관명 변경, 용어 정비
  • 정의 명확화 및 용어 정비, 모호한 표현 삭제
  • 갱신발급 추가, 준칙에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
  • 인증서의 이용 범위 명확화
  • 용어 정비, 인증 절차 명확화
  • 용어 정비 및 통지 수단 명확화
  • 중복 내용 삭제
  • 용어 및 면책조항 내용 정비
  • 법령 표기 정비
  • 면책조항 내용 정비
  • 조문번호 변경
  • 이용제한 사유 현행화 및 구체화
  • 인증서 폐지 및 서비스 해지 내용 통합
  • 용어 정비 및 통지 수단 명확화
  • 가입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 면책조항 내용 정비
  • 용어 정비
  • 조문과 관련성 낮은 내용 삭제, 면책조항 내용 정비
  • 의사표시 의제 내용 정비, 이의제기 수단 현행화
  • 준용 법령 및 약관 정비
  • 법령 표기 정비
  •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8조(조 삭제)
  • 제8조(개정 전 제9조)
  • 제9조(개정 전 제10조)
  • 제10조(개정 전 제11조)
  • 제11조(개정 전 제12조)
  • 제12조(개정 전 제13조)
  • 제13조(개정 전 제14조)
  • 제14조(개정 전 제15조)
  • 제15조(개정 전 제16조)
  • 제16조(개정 전 제17조)
  • 제17조(개정 전 제18조)
  • 제18조(개정 전 제19조)
  • 제19조(개정 전 제20조)
  • 제20조(개정 전 제21조)
  • 제21조(개정 전 제22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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