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본인확인
- 2보안수단 입력
- 3수정발급
확인하세요.
- 인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수정 사항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정대상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결제원 발급 공동인증서(yessign) 중 기업고객 은행용/범용 인증서 및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사업자 금융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작성일자의 분기 익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 작성일자 3월 4일 : 1분기(1~3월)에 해당 -> 1분기 익월, 4월 15일까지 수정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간 : 수수료 과금 당일 부터 과금일 익월 10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수정사항이 반영된 정(+)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국세청 신고시 총3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