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종류 및 용도

개인고객

개인고객 인증서 종류및 용도
공동인증서 종류 발급대상 용도 수수료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개인뱅킹 가입고객
  • 인터넷뱅킹, 국세청 연말정산용,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무료
범용개인 개인뱅킹 가입고객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가능
    • 인터넷뱅킹
    • 온라인주식거래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전자민원서비스 등
4,400원/연간
전자세금용
(기업 특수목적)
개인뱅킹 가입고객 중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신 경우
개인뱅킹에서도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등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 국세청 e세로 사이트(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ASP, ERP사이트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홈택스 등)
    •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는 사용 불가
4,400원/연간
  • 범용개인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고객의 경우 수수료 납부 7일 후부터 인증서 조회메뉴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고객

기업고객 인증서 종류및 용도
공동인증서 종류 발급대상 용도 수수료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기업뱅킹 가입고객
  •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신용카드 업무
4,400원/연간
범용기업 기업뱅킹 가입고객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가능
    • 조달청 전자입찰
    • 인터넷뱅킹
    • 온라인신용카드 결제
    • 전자민원서비스 등
    •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110,000원/연간
전자세금용
(기업 특수목적)
기업뱅킹 가입고객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등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 국세청 e세로 사이트(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ASP, ERP사이트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홈택스 등)
    •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는 사용 불가
4,400원/연간
  •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고객의 경우 수수료 납부 7일 후부터 인증서 조회메뉴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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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공동인증서 안내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의하여 금융결제원(Yessign)의 범용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지됨(2006.7.1)에 따라  한국정보인증(signGATE) 범용 공동인증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결제원 범용으로 기 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는 발급, 재발급, 갱신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essign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