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인터넷 신청접수 (5천명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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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상담(영업점) (4월 6일~10일)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가입, 인터넷접수방법, 신청절차 안내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4월 14일(화) 09시 00분 부터
https://www.wooribank.com 고객정보, 매입대상아파트 정보 등록
- SMS 수신
신청접수 완료확인
- 영업점 서류제출 및 심사 (신청접수 다음 영업일까지 서류제출, 미제출시 접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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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영업점 방문, 대출심사 서류제출
- 1차 대출 심사
4월 17일 부터 순차심사 (3천명 내외 선정)
- 2차 대출 심사
4월 23일 부터 순차심사 (3천명 내외 선정)
- SMS 수신
(10월 11일 부터 순차 통보) 대출대상판정결과 안내
- 영업점 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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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영업점 방문, 대출약정
매매계약서 제출
- 최종 대출승인 확인
무주택여부 등 확인후 최종판정
- 대출실행 및 입금
실행결과 SMS 통지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가 확인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또는 1주택자 세대주) 확인
- 세대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무주택(또는 1주택자) 확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으로 확인
- 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월급여 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발행)
- 재직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 무소득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