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해약금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 X 요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요율 :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에 따르며, 매년 1회 요율을 재산정하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단, 개별 대출종류 및 상품에 따라 별도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신규요율(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증대포함), 재약정시 아래 요율을 적용합니다)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
가계 |
기업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부동산 및 동산담보 |
0.74% |
0.74% |
0.35% |
0.35% |
보증서 및 기타담보 |
0.52% |
0.37% |
0.04% |
0.04% |
신용 |
0.04% |
0.04% |
0.01% |
0.01% |
※ 중도상환해약금 기존요율(2025년 1월 12일 이전 취급한 대출에 한해 아래 요율을 적용합니다)
- 2025년 1월 12일 이전 취급한 대출의 기간연장, 조건변경, 채무인수시에도 기존요율을 적용합니다.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
가계 |
기업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부동산담보 |
1.4% |
1.2% |
1.4% |
1.2% |
신용 및 기타담보 |
0.7% |
0.6% |
1.2% |
1.1% |
- ※ 중도상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안 차주유형, 담보구분, 금리종류별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 잔존기간=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 대출기간 중 담보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대출 취급시점(신규(증대),기간연장,재약정)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대상 : 가계 및 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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