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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IRP 신규개설 → 퇴직연금신탁 인터넷신규 클릭
- 가입하기 클릭
- 퇴직 IRP란?
- 퇴직금을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금계좌로 0원 신규만 가능합니다.
- DB, DC, 기업IRP 등 퇴직연금 제도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전액 퇴직 IRP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퇴직금만 입금 가능하며, 개인의 자금(개인부담금)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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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 확인합니다.’ 내용에 체크
- 확인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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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선택에 체크
- 확인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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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격
- 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 「당행퇴직연금가입자조회/선택」 버튼 선택하여 가입내역 선택
-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 가입금융기관, 가입퇴직연금제도, 재직회사명 입력
- 가입자정보 : 서면통지방법을 이메일로 선택 시 ‘운용현황보고서’가 매월 발송됨
- 출금계좌번호 선택 : 인터넷 신규에 따른 실명확인 목적이며 실제 출금되지는 않음
- 추천직원이 있거나 계좌관리점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 ‘추천직원’ 입력 (영업점 직원)
- 확인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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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 동의합니다.’ 내용에 체크
- 확인버튼 클릭
-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감독규제란?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른 ‘자사상품(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규제
- 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의 투자가능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가능한도 초과 시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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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추가 버튼 클릭
- 팝업(상품조회)에서 운용할 상품 선택하여 체크 후 추가버튼 클릭
- 사용자부담금 투자상품의 운용비율 입력
- 가입자부담금 투자비율 등록
- ‘사용자 부담금과 동일한 투자비율을 적용하실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체크
- 등록버튼 클릭 (운용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 유의사항
- 퇴직금 수령 후 단기간(3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동운용상품(고유계정대)’로 등록
- 사용자부담금 : 향후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법정퇴직금/법정외퇴직금
가입자부담금 : 재직 중 회사의 퇴직연금(DC/기업IRP) 계좌에 입금했던 순수 개인 납입금
(가입자부담금 사전등록 필수 : 가입자부담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도
투자비율등록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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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투자설명서 다운로드(정기예금, 펀드 투자 시)
- ‘모든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함(정기예금의 경우는 약관만 있음)’ 내용에 체크
- 확인버튼 클릭
- 유의사항
- 자동운용상품(고유계정대)를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셔야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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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카드(OTP카드) 번호 입력
- 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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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조작
- 확인 또는 통장표지출력 버튼 클릭
- 증명서인쇄 또는 바로인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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